2026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23만원|조건 맞으면 33만원·고3까지 지원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며, 청년 한부모나 일정 요건을 갖춘 미혼 한부모·조손가족은 월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어 자녀 1명당 월 33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이혼이나 사별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관계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이 주요 복지급여 지원대상입니다.
2026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65% 기준 |
|---|---|---|
| 2인 가구 | 4,199,292원 | 2,729,540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3,483,373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4,221,580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4,911,867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5,561,369원 |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 월급만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위 금액보다 조금 높거나 낮다고 해서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
2026년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지원대상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기본 아동양육비 |
|---|---|
| 1명 | 월 23만원 |
| 2명 | 월 46만원 |
| 3명 | 월 69만원 |
자녀별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자녀가 여러 명이면 금액도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한부모가족 인정 여부 등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만 18세가 되면 바로 끝날까?
원칙적인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범위에서 아동양육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만 18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원이 끝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 맞으면 월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외에 일부 한부모가족은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부모가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기본 아동양육비까지 합치면 자녀 1명당 월 33만원이 됩니다.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다음 가정도 추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해당 아동 역시 기본 월 23만원에 추가 월 10만원을 합쳐 월 3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일반 한부모가족과 별도의 양육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자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자녀 연령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
| 0~1세 | 월 40만원 |
| 2세 이상 | 월 37만원 |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한부모가족의 월 23만원 기준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초·중·고 자녀라면 학용품비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는 1명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2026년 금액 |
|---|---|
| 기본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해당 자녀 월 10만원 |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 시설 생활보조금 | 해당 가구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는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전부 중복 불가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목적의 지원이 중복되는 일부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아동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용품비 역시 교육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 목적의 교육비를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급여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방법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하고, 직접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1.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복지급여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3. 소득·재산 정보 제출
가구 상황에 따라 소득·재산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지자체 조사
관할 시·군·구에서 가구구성, 소득, 재산과 지원자격을 조사합니다.
5. 대상자 결정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이후 매월 아동양육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입니다.
다만 신청 즉시 다음 날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 후 지자체의 가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실제 첫 지급 시기와 해당 월 지급일은 지자체의 조사·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미루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지원이 중단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이나 소득 증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변경되면 지원자격도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소득이나 가족관계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소득 증가, 재혼, 세대원 변경, 주소 변경 등 지원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으면 이후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한부모에게 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복지급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금액을 확인하세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월 23만원이 아니라 자녀 연령에 따라 월 37만원 또는 4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일반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지원대상 자녀 1명당 월 23만원입니다.
Q2. 월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25~34세 청년 한부모 또는 일정 요건의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은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23만원과 합치면 월 33만원입니다.
Q3.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복지급여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29,540원 이하, 3인 가구는 3,483,373원 이하입니다.
Q4.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바로 끝나나요?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이지만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범위에서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Q5.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장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이고 다른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청소년 한부모는 얼마를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0~1세 자녀 1명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