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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1만2790원|정부지원 받으면 본인부담 1918원부터

by 이사고수 2026. 10. 8.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시간이 생긴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대상이라면 이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영아종일제 또는 미취학 아동 시간제 기본형 가형은 시간당 본인부담금이 1,918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되어 예전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정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정부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이나 질병, 다자녀 양육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나뉩니다.

정부지원 여부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동 연령 + 양육공백 여부 + 가구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서비스별 아동 연령이 다릅니다.

서비스 이용대상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질병감염아동지원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시간제서비스는 일반적인 돌봄이나 등·하원 동행, 놀이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 소독 등 영아 돌봄 전반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받으려면 양육공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양육공백 인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가정 중 일정 요건 충족 가정
  • 부모의 질병·입원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가정
  • 부모의 군복무·재학·취업준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

부모 모두가 미취업 상태이고 별도의 양육공백 사유가 없다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소득유형은 가형부터 마형까지

2026년에는 가구소득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5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120% 이하
다형 120% 초과~150% 이하
라형 150% 초과~250% 이하
마형 250% 초과

 

기존에는 라형을 정부지원이 없는 유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2026년에는 다릅니다.

라형까지 정부지원이 적용되고, 마형이 전액 본인부담 유형입니다.

 

 

 

2026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

시간제 기본형의 평일 주간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정부지원율은 아동 연령과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시간제서비스에서는 아동을 A형과 B형으로 구분합니다.

  • A형: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아동 1명 이용 기준

소득유형 A형 정부지원 A형 본인부담 B형 정부지원 B형 본인부담
가형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없음 12,790원 없음 12,790원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A형은 가형 기준으로 이용요금의 약 8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B형은 가형 기준 약 80%가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는 얼마일까?

영아종일제 역시 2026년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소득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10,872원 1,918원
나형 7,674원 5,116원
다형 3,838원 8,952원
라형 1,920원 10,870원
마형 없음 12,790원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1회 이용 시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신청하고 이후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형보다 비쌉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적인 아동돌봄에 아이와 관련된 가사활동까지 추가된 서비스입니다.

2026년 요금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기본형보다 요금이 높은 만큼 단순 돌봄만 필요한 가정이라면 서비스 내용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휴일에는 요금이 올라갑니다

평일 주간 기본요금과 달리 야간이나 휴일에는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됩니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도 기본요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2시간을 이용하더라도 평일 낮과 주말·야간의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라면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나·다·라형 가구 가운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돌봄사가 같은 시간에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도 아동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시간제 정부지원은 연 960시간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은 아동 1명당 연 960시간입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초과 이용분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남은 정부지원 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는 소득 계산 때 경감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정부지원 유형을 판정할 때 단순히 부부 소득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소득유형을 판정합니다.

다만 경감액이 부부 가운데 낮은 소득보다 큰 경우에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소득기준을 넘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실제 유형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가장 먼저 정부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부지원 신청을 합니다.

소득과 양육공백 여부를 확인한 뒤 가·나·다·라형 중 하나로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 결제를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이용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하고, 없다면 카드사를 통해 발급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회원가입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합니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아이돌봄서비스 회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정부지원 적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예치금 충전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예치금을 충전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원하는 날짜에 서비스 신청

정기서비스나 단기서비스 등 필요한 돌봄 형태를 선택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신청합니다.

아이돌봄사가 배정되면 서비스 일정에 맞춰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정부지원 결정 전에 이용하면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득판정정보가 반영되기 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형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100%로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지원 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무조건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자는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동안 미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하고 있더라도 단순히 기존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맞벌이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2개월 이하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중복 지원을 확인하세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실제 이용하는 시간대에 아이돌봄 시간제 정부지원이 제한됩니다.

시설 이용시간 외의 등·하원 전후 시간에는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가 이미 연계된 뒤 서비스 시작이 임박한 시점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바뀌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은 얼마인가요?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평일 주간 기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Q2.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으면 얼마만 내나요?

영아종일제 또는 시간제 A형 가형 기준으로 시간당 정부지원금이 10,872원 적용돼 본인부담금은 1,918원입니다.

Q3.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정부지원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250% 이하인 라형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0% 초과인 마형부터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Q4. 다자녀가정은 추가 할인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라형 가운데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중에도 맞벌이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자는 미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 사유로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태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6. 정부지원을 못 받아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도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7.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정부지원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 정부지원 결정 후 국민행복카드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복지로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